【파이낸셜뉴스 군산=김도우 기자】 출소하자마자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탈의 상태로 난동을 부린 50대가 과거 고 강연희(당시 51·여) 소방경을 폭행했던 자로 드러났다. 19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
법무법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이 119구급대원으로서 주취자 이송 중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(故) 강연희 소방경을 ‘위험직무순직’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. 4일 화우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
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정작 시민들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.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■구급대원